물환경보전법 제10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측정 항목, 조사 시기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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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2]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4.「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수질환경보전법」제10조 및「소음ㆍ진동규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도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
로 폐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설치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의 규율대상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의 규율대상
갖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원심의 법리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등을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이 배출하는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1.다.의 점 .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조 제5호, 동시행규칙 (1991.2.2. 총리령 제376호) 제5조 별표 3 하.항 정비시설란(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라.의 각 점:각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