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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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의 고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 허가권자는 각 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구 산지관리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1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5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11호) 등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기사업법 제7조의3 제3항에
임야 100㎡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하고, 2021. 4.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영천시장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하였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용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 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률해석을 구하는
피 청 구 인 법제처장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제처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의 질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2023. 3. 2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 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산림입목손상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우 그러한 허가 이전에 피고는 산림청장 등(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산지관리부서이다)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초지법 제20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 이에 따른 협의요청 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