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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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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399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의 고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 허가권자는 각 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구 산지관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752023. 7. 13.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1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5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11호) 등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기사업법 제7조의3 제3항에

헌법재판소 2023헌마7452023. 6.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임야 100㎡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하고, 2021. 4.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영천시장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하였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용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

헌법재판소 2023헌마6702023. 5.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 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률해석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23헌마5002023. 4.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피 청 구 인 법제처장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제처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의 질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2023. 3. 2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2021. 1. 22.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 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대법원 2020두505842021. 8. 2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434742020. 2. 6.
조치명령처분취소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도174052020. 7. 9.
산지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2019. 6. 14.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 2017고단3739(병합), 2018고단450(병합), 2018고단1942(병합)}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대법원 2015두557692018. 6. 28.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922017. 4. 13.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9792017. 4. 25.
건축복합민원 불허가처분취소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552017. 9. 26.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55)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대법원 2017두431662017. 8. 24.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대구고등법원 2016노4942017.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산림입목손상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082016. 5. 12.
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취소

우 그러한 허가 이전에 피고는 산림청장 등(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산지관리부서이다)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초지법 제20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 이에 따른 협의요청 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