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단256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피고(가명) 남 62.생, 제조업
- 주거
- 양산시
- 검사
- 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천**,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 판결선고
- 2021. 1. 2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주인(가명)으로부터 양산시 산 30-7에 있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산 30-7, 산 30-12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1,020㎡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길이 125.7m의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439-2번지, 808번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734㎡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길이 83.7m의 석축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산88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23㎡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4.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김해시 341-1, 346-1, 343, 334-8, 346-2번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DAIHATSU 선박엔진(8DV-32, 압류목록 순번 10번) 1대, DAIHATSU 선박엔진(8DK-32, 압류목록 순번 1번) 1대를 비롯하여 감정평가액 합계 3억 8,30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 10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한집행(가명)은 채권자 송채권(가명)의 집행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2596호 판결문에 의하여 2018. 5. 15. 위 선박엔진 10대를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경 위 공장에서, 위 DAIHATSU 선박엔진(8DV-32, 압류목록 순번 10번)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고철에 양도하고, 2018. 12. 27.경 위 공장에서, DAIHATSU 선박엔진(8DK-32, 압류목록 순번 1번)을 임의로 반출한 후 2018. 12. 31.경 인천에 있는 ●●무역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가 부착된 압류물품을 함부로 옮겨 각각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농지법위반죄와 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판시 8DV-32 선박엔진의 경우 피고인은 압류 당시 현장에 불참하여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선박엔진이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나대지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선박엔진에 관하여 공무상표시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② 판시 8DK-32 선박엔진의 경우 실제 소유자는 김실소(가명)이고, 김실소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 선박엔진을 처분한 것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선박엔진에 대한 공무상표시은닉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집행위임 신청에 기하여 시작되고, 집행관의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압류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 내지 운반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관을 위탁하면서 봉인 그 밖에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 그와 같이 봉인이나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표시행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써 위법하게 실시되었음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설령 그 표시행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처분의 표시를 임의로 손상, 은닉하게 되면 공무상표시무효가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참조). 한편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407 판결 참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채무자 위탁보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판시 각 선박엔진에 압류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각 선박엔진의 점유이전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공무상표시은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판시 각 선박엔진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신청한 채권자인 송채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2018. 5. 15. 위 각 선박엔진에 대한 압류 이후에 피고인과 접촉하여 압류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2018. 8. 28. 압류물 점검 당시 판시 8DV-32 선박엔진이 사라졌고, 이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내 소유의 기계이니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왜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하여 다툰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송채권의 진술은 당시 송채권과 동행한 이동행(가명)의 증언, 창원지방법원의 2018. 8. 28. 압류물점검조서,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므로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각 선박엔진의 압류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19. 4. 19.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판시 각 선박엔진에 대하여 집행관이 압류표시를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또한 판시 8DV-32 선박엔진은 ○○고철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들이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판시 8DK-32 선박엔진은 김실소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2018. 5. 15. 압류 사실을 시인하는 등 특별히 압류 사실의 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거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8DV-32 선박엔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각 선박엔진의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한 진술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송채권의 진술과 더불어 ㈜◇◇테크의 직원 성직원(가명)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선박엔진의 압류 집행 당시 김자녀(가명, 피고인의 딸), 성직원이 현장에 있어 압류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1), 성직원은 집행관의 압류 집행 이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며2),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위 공장에 출근을 하고 기계들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2018. 5. 15. 위 각 선박엔진에 대한 압류 당시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위 각 선박엔진의 압류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피고인이 위 각 선박엔진의 압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위 공장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며, 특히 송채권이 촬영한 사진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공장 나대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④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8DK-32 선박엔진은 당초 김실소가 일본 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김실소의 잔금 미지급으로 그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테크에서 그 계약을 인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김자녀는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 및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8DK-32 선박엔진은 김실소가 아닌 ㈜◇◇테크의 소유로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권자이자 점유권자라고 봄이 합당해 보인다{김실소는 위 선박엔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송채권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29. 김실소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20820)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8DK-32 선박엔진의 실제 소유권자가 김실소가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그 전 압류표시가 된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존재하여 압류표시가 된 유체동산을 함부로 점유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8DK-32 선박엔진이 이양도(가명)에게 양도되어 반출될 당시 김실소가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반출을 제지하였고, 이에 이양도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테크의 부산 강서구 소재 공장으로의 반출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김실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양도에게 위 선박엔진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 일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20고합104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압류표시가 된 위 8DK-32 선박엔진의 반출에 관여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8DK-32 선박엔진에 관하여 2018. 11.경 김실소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동산경매기일통지서상 목적물 목록에 위 선박엔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선박엔진이 압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양도에 대한 처분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판시 공무상표시은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기존에 개시된 강제집행의 계속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을 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어서 김실소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써 판시 각 선박엔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유체동산의 압류 이후 현금화를 위한 매각은 각 압류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함이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제197조에 따라 일괄매각이 가능하고, 동산경매기일통지서상 경매 목적물에 위 선박엔진이 빠져 있는 것은 위 선박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에 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설령 착오로 위 선박엔진이 경매 목적물에서 탈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위 선박엔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압류표시에 관하여 법규의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참조). ⑥ 결국 피고인은 판시 각 선박엔진의 압류표시 사실에 관하여 인식을 하였고, 압류표시된 유체동산을 함부로 점유이전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각 선박엔진의 점유이전에 기한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은닉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판시 공무상표시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여 개발행위를 한 산지와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더욱 삼림 보존 필요성이 높은 공익용산지를 훼손하였으며, 압류표시를 은닉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선박엔진의 시가 평가액이 1억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과 유사한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2007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범죄들을 추가로 저질렀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은 42회에 달하며, 특히 공무상표시무효, 강제집행면탈 등 법원의 강제집행처분을 무력화하거나 잠탈하는 범행 및 항만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각종 행정형벌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범행 전력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는 법규는 위반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공무상표시은닉 혐의를 형사고소한 채권자 송채권과 합의에 이르렀고, 송채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공무상표시은닉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고, 보호법익도 집행을 의뢰한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 기능 보호에 있으므로, 채권자 등 개인의 의사에 기하여 처벌 유무나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으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행정형벌 위반, 강제집행처분 잠탈 범행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이 높은 것이므로, 송채권의 처벌불원의사를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유리한 요소로서 반영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공무상표시은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산지 및 농지에 관하여는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