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③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④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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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운반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관을 위 탁하면서 봉인 그 밖에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 198조 제1항). 그와 같이 봉인이나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표시 행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써 위법하게 실시되었음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 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이의사건에서 2006. 6. 16. 위 각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발령되자, 집행관은 2006. 6. 29.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된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 중 개를 매각한 다음, 집행과정에서 소요된 개 사료비 등 집행비용에 충당하였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제1심 판결 제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