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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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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7조 (일괄매각)
제197조(일괄매각)
①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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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2021. 1. 22.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유체동산의 압류 이후 현금화를 위한 매각은 각 압류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함이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제197조에 따라 일괄매각이 가능하고, 동산경매기일통지서상 경매 목적물에 위 선박엔진이 빠져 있는 것은 위 선박엔진을 제 외한 나머지 목적물에 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설령
대법원 2013다841792015. 12. 10.
사해행위취소등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841622015. 12. 10.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