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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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통지하니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국토계획법 제140조가 아닌 제142조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려졌고, 그동안 B군수가 보낸 공문 내용 등
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국토계획법 제140조가 아닌 제142조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두 차례에 걸 쳐 반복적으로 내려졌고, 그동안 B군수가 보낸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 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판시 국토의 계획 및
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 승인 미신청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수사보고서(변호인주장2007년이후골재채취량검토) 위반현장사진 1.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0조제1호, 제56조제1항(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3조, 제140조제1호, 제56조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A : 형법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주식회사
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와 같이 속임수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게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
1. 자수정 동굴나라 평면도 1.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위반죄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호,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시 운반비용, 평탄작업비용 등 모든 비용은 서귀포시가 부담하였다. 4) 최00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성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09. 4. 30. 제1심 법원에서 비록 김00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 구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개발행위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낸 행위만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