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정222 판결 [가. 건축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자영업 2.나. B, 회사총무 3.가.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 검사
- 이수진(기소), 김도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문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 판결선고
- 2014. 7. 17.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2009. 1. 20.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가 관리하는 자수정동굴나라 유원지 일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송운사의 총무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관광단지개발 및 운영사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20번지 외 1필지(총 면적 1,066㎡)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위 B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도량 부근에 60㎡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2동, 18㎡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1동을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관할관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도시계획시설인 위 자수정동굴나라 유원지 안에 있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20번지 외 1필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송운사 기도도량 진입로에 길이 40m, 폭 2m 상당의 철제계단, 동굴 입구에 36㎡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4. 1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2012. 5. 25.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2012. 8. 3.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2012. 8. 31.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2. 8. 3.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2012. 8. 31.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산 4번지 일원에 있는 자수정동굴나라 유원지 내에 연면적 101.52㎡ 상당의 경량철골조 관광휴게시설 1동 및 연면적 47.69㎡ 상당의 블록구조 관광휴게시설 1동을 각각 건축하였음에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위 유원지의 매점 및 화장실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위반현황(증거기록 순번 9)
1. 진술서
1. 자수정 유원지 고발관련 정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11)
1. 고발사건 고발인 면담서
1. 자수정 동굴나라 평면도
1. 계고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주식회사 C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