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고단1007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63년, 남), 기타사업 2. 주식회사B 대표이사A
- 검사
- 김성현(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박춘기, 송찬흡, 천성연(피고인A를위한사선) 법무법인늘푸른(피고인A를위한사선) 담당변호사손영재
- 판결선고
- 2015. 7. 9.
피고인A를징역1년6개월에, 피고인주식회사B를벌금30,000,000원에각처한다. 다만, 피고인A에대하여이판결확정일부터3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주식회사B에게위벌금상당액의가납을명한다.

피고인A는주식회사B의대표이사이고, 피고인주식회사B는울산시울주군○○○에있는석산에서골재를생산하는업체이다.
1. 피고인A
피고인은1991.경주식회사B에입사하여2007.경부터현재까지울산시울주군○○○에있는주식회사B의골재채취현장에서골재의생산및판매를총괄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 누구든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정해진용도지역에서토석의채취를하려면관할관청으로부터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한다. 한편, 주식회사 B는 1999. 9.경 관할 관청인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산지에서 1,708,040㎥(루베)의골재를채취할수있는개발행위허가를받아그무렵부터2007.경까지위와같이허가를받은1,708,040㎥의골재를전부채취하였고, 이로인하여위개발행위허가는사실상그효력을상실하여위석산에서더이상골재를채취할수없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그무렵위석산에서의골재채취사업의수익성이상당히좋고, 울주군청으로부터위석산에서의추가골재채취를위한추가개발행위허가를받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게되자울주군청으로부터추가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한채무단으로골재를채취할것을마음먹고, 그무렵부터2015. 4.경까지위석산에서약631,044㎥의골재를무단으로채취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무단으로토석을채취하여개발행위를하였다.
2. 피고인주식회사B
피고인의대표이사인A가제1항기재와같이2007.경부터2015. 4.경까지울산시울주군범서읍중리산103에있는석산에서, 관할관청인울주군청으로부터토석채취를위한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약631,044㎥의골재를무단으로채취하였다.

1. 피고인A의법정진술
1. 증인강**, 임**, 김**의각일부법정진술
1. 임**, 곽**, 장**, 김**, 최**, 배**, 강**, 조**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곽**의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제출무단채굴량및판매가계산서첨부), 수사보고서(울주군청도시과곽** 주사보제출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서(토석채취허가량검토보고), 수사보고서(B 채석장환경민원발생현황보고), 수사보고서(B 환경법위반으로인한행정처분내역검토보고), 수사보고서(B 환경관리실태현장채증보고), 수사보고서(석산개발현장쇄석손실율및쇄석골재판매단가조사보고), 수사보고서(본건관련불법수익산정및수익귀속주체등확인보고), 수사보고서(불법개발석산의원상복구가능에대한문의결과보고), 수사보고서(울주군청산림과장** 주무관제출자료첨부), 수사보고서(B 제출발파작업일관련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서(B 및현대광업등기부등본첨부보고), 수사보고서(기존지하채굴부분원상복구관련자료보고), 수사보고서(이사건골재의가격확인보고), 수사보고서(B 석산현장의위성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서(절개사면경사도기준적용에대한법령검토보고), 수사보고서(업체소유주조**의진술관련자료확인), 수사보고서(변호인주장2007년이후골재채취량검토)
위반현장사진 1.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0조제1호, 제56조제1항(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3조, 제140조제1호, 제56조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A : 형법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수년간에걸쳐불법채취가이루어졌고그골재양이631,044㎥로상당한규모이며이로인한수익도상당했을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A가동종범죄로처벌받은전력이있는점, 현재까지원상복구가이루어지지아니한점은피고인들에게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2011. 4. 18.경주식회사B의대표이사로취임하였으므로그이전범행을피고인A가주도적으로하였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고2012. 4.경마지막발파이후로는경사면의토사를긁어내는등표토층을정리하고발생된토사를지하토석채취현장을원상복구하는데사용한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A에게집행유예이상의범죄전력은없는점등피고인들에게유리한정상과그밖에피고인A의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들이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경위, 수단과결과, 범행전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양형조건들을참작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