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칙)
제1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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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통지하니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국토계획법 제140조가 아닌 제142조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려졌고, 그동안 B군수가 보낸 공문 내용 등
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국토계획법 제140조가 아닌 제142조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두 차례에 걸 쳐 반복적으로 내려졌고, 그동안 B군수가 보낸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 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판시 국토의 계획 및
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 승인 미신청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수사보고서(변호인주장2007년이후골재채취량검토) 위반현장사진 1.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0조제1호, 제56조제1항(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3조, 제140조제1호, 제56조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A : 형법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주식회사
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와 같이 속임수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게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
1. 자수정 동굴나라 평면도 1.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위반죄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호,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시 운반비용, 평탄작업비용 등 모든 비용은 서귀포시가 부담하였다. 4) 최00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성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09. 4. 30. 제1심 법원에서 비록 김00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 구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개발행위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낸 행위만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