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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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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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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992024. 7. 12.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피고 강서구청장은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 4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서울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192018. 1. 12.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4조제1항 본문).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 4] 제8항 (가)목}.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이 결정되었을

대법원 2016추51172018. 11. 29.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952014. 7. 17.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입안권 및 결정권은 일단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대법원 2010두49572012. 7. 1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57452010. 7. 22.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242009. 11.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안을 14일 이상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따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3) 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2442009. 4. 10.
건축허가처분취소

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의 4호는 권한위임사무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20692008. 12. 9.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연구시설에 관한 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39조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협의절차는 피고가 경기도지사에게

부산고등법원 2004누43142007. 1. 19.
도시관계계획입안불가결정취소처분취소

려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권한이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내용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