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민사집행법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2021. 1. 22.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관련 법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집행위임 신청에 기하여 시작되고, 집행관 의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압류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 내지 운반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관을 위 탁하면서 봉인 그 밖에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마22422015. 2. 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1072012. 10. 25.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

대법원 2010마17912011. 4. 14.
채권 압류및 추심 명령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342008. 11. 2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③ 위 휴먼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은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추심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④ 위 휴먼예금 10,687원을 압류, 추심한 행위로 인하여 약 15억 원에 가까운 벌금형의 시효가

대구지법 2004가단753852005. 9. 23.
소유권확인등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