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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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관련 법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집행위임 신청에 기하여 시작되고, 집행관 의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압류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 내지 운반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관을 위 탁하면서 봉인 그 밖에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③ 위 휴먼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은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추심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④ 위 휴먼예금 10,687원을 압류, 추심한 행위로 인하여 약 15억 원에 가까운 벌금형의 시효가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