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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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함부로 옮겨 각각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 1호, 제56조 제1항
나무재선충 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 전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 보전산지 외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이나 벌금 내지 징역형의 벌칙규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점(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행위제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와 김●●가 향
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산림입목손상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의 점, 징역형
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①①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징역형 선 택) ○ 피고인 주식회사 ②②산업개발 :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송◌◌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강◌◈)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구적도, 산림청고시 각 수사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
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나무 굴취에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위 진입로 개설에 산지전용허가를 요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산지전용허가 신청절차 자체에 있어 거짓된 방법을 동원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임야를 ‘택지’로 전용할 목적임에도 ‘전’으
지전용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이나 그 사업의 계획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 참조조문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8호, 산지관리법 제 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 등 II.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6. 1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소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주택 1동과 창고 1동을 건축하여 공작물을 설치함
1항(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8호(공작물 불법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자연석 불법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 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제1 내지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