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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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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21도842022. 4. 14.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2021. 1. 22.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함부로 옮겨 각각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 1호, 제5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82020.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나무재선충 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 전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 보전산지 외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

대법원 2019도174052020. 7. 9.
산지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2019. 6. 14.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 2017고단3739(병합), 2018고단450(병합), 2018고단1942(병합)}

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42017. 8. 10.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처분이나 벌금 내지 징역형의 벌칙규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점(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행위제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와 김●●가 향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552017. 9. 26.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55)

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대구고등법원 2016노4942017.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산림입목손상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의 점,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8172016. 8. 24.
산지관리법위반

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①①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징역형 선 택) ○ 피고인 주식회사 ②②산업개발 :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15노512015.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송◌◌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강◌◈)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

서울고등법원 2015노742015. 11. 25.
[형사] 임야 매수 기회제공이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4]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522015. 10. 2.
산지관리법위반

,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구적도, 산림청고시 각 수사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702015. 11. 18.
산지관리법위반

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헌법재판소 2010헌가192010. 9. 30.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고정103,2010고단167(병합),196(병합)2010. 11.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창원지방법원 2010노25322010. 12. 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나무 굴취에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위 진입로 개설에 산지전용허가를 요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수원지방법원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2010. 2. 11.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산지전용허가 신청절차 자체에 있어 거짓된 방법을 동원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임야를 ‘택지’로 전용할 목적임에도 ‘전’으

대법원 2010도32322010. 6. 10.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지전용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이나 그 사업의 계획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대구고등법원 2009노1332009. 7. 16.
○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암석을 채취한 피고인의 항소(1심 선고형 : 징역 1년 6월)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 참조조문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8호, 산지관리법 제 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 등 II.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6. 1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소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주택 1동과 창고 1동을 건축하여 공작물을 설치함

대구고등법원 2008고합652009. 2. 13.
○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암석을 채취한 피고인의 항소(1심 선고형 : 징역 1년 6월)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1항(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8호(공작물 불법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자연석 불법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 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제1 내지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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