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133 판결 [○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암석을 채취한 피고인의 항소(1심 선고형 : 징역 1년 6월)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암석을 채취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 I · 사건의 경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사건번호 2009노133 죄 명 반(산림)등 피고인 김 구속여부 불구속 제1심 판결 2009. 2. 13. 징역 1년 6월 판결 선고일 2009. 7. 16. 쟁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 선고결과 피고인의 항소기각(법정구속) (주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 참조조문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8호, 산지관리법 제 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 등 II.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6. 1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소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주택 1동과 창고 1동을 건축하여 공작물을 설치함 - 피고인은 2007. 1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소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서 소나무 6그루(지름 평균 20cm 상당) 시가 950만원 상당을 몰래 캐내어 절취하고, 2008. 5.경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소재 타인 소유의 산지(준보전 산지, 지목 : 임야)에서 원형상태의 암석(길이 30cm에서 3m 사이) 240여 톤 (1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을 채취함 -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8.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타인 소유의 농지에 바닥면적 합계 348 m2의 온실과 창고, 주택을 신축하였다.
○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 제1심의 선고형피고인이 산림과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산림의 원상회복을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단설치 공작물의 철거를 비롯한 원상회복을 다짐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 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소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은 동종 범죄로 인 하여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완전히 이행한 후 경주시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 피고 인은 산지 관리인으로부터 원상복구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함 - 그러나 담당재판부의 확인결과 실제로는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재판부에게는 원상복구이 행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음 -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 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하였다. III. 판결의 의미
○ 산림의 입목벌채와 암석채취, 무단형질변경 등의 산림법위반, 농지의
불법전용 등 농지법위반과 같은 자연환경훼손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실무상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임
○ 그 주된 이유는 훼손된 산림이나 농지를 사후적으로 원상복구하기 때
문인데, 간혹 피고인 중 일부는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확인이 다소 소홀하거 나 재판부에서 양형자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하여 눈가림식 복구를 하고 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 이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원상복구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연환경훼손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