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2019.12.3>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3.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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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06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5504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477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4) 연변가시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척할 경우 남는 신청지 면적이 5만㎡ 이상 되지 않아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토석 토석채취허가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 을 제1,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
관리법 제29조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과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탄원서에서 추가한 법령조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
타날 수 있는 자연훼손 및 산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석재매매계약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제28조의 채석허가 기준을 준용한다(제35조 제5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1) 석재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해제사유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때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취득한 허가기간은 2011. 1. 31.까지이고 직벽 발생의 원인이 자연재해인 것으로 판단되어 산지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잔벽 형태로는 기준에 부합하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 그 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구하기 위한 요건
甲 주식회사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 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였고,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
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이 그 불허가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된 구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 실체적 위법 주장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채취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속하기는 하나, 원고들이 토석채취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도로공사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것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생 개개인의 이익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학교운영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독자적인 이익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침해된다면 비록 00고가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인근지역 500m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00000학원에게는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 참조조문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8호, 산지관리법 제 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 등 II.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6. 1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소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주택 1동과 창고 1동을 건축하여 공작물을 설치함 - 피고인은 200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8호(공작물 불법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자연석 불법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 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무허가
산림 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이하 ‘산지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을 채석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