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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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06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513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뒤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