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석재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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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06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513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뒤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