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655 판결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55)]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손석천, 이은우(기소), 박철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 결 선 고 2017. 9. 26.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2014. 7. 1. E군수에 취임한 사람으로, 경남 F 일대에 있는 G농장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장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경남 H 외 5필지에서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 없이, 창고 시설인 강파이프 구조물 2동(연면적 합계 196m2)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인 돼지축사 로 용도를 변경하여 2017. 2. 13.까지 계속하여 이를 돼지축사로 사용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남 I, J, K에 걸친 임야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 지 않고 I 중 197m2, J 중 111m2, K 중 80m2 등 총 388m2에 옹벽을 설치하고, 위 J 중 600m2를 밭으로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 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3. 12. 1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위 G농장을 운영하 는 사람으로서, 허가 받은 배출시설을 통해 돼지분뇨를 저장조에서 옮기는 등 분뇨를 처리하는 작업 시에는 돼지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원 B이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관 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9. 25. 13:30경 위 G농장에서 자신의 직원인 B이 업 무상과실로 용량 불상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위 G농장에서 농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분뇨처리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5. 13:30경 위 G 농장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1차 저장조에서 2차 저장조로 옮긴 후 연결호스를 저장조에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지대가 높은 1차 저장조에 있 던 분뇨가 계속해서 2차 저장조로 연결호스를 통해 유입되어 2차 저장조 안에 있던 분 뇨 약 1톤이 흘러넘쳐 용량 불상의 분뇨가 인근 소하천과 와요 저수지 등 공공수역으 로 유입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시정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에 시정 이행여부 현지 확인 등 처리 계획,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사의뢰
1. 방류수검사성적서
1. 산지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1. 산지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불법형질변경 면적 측량 관련) 및 첨부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건축법위 한 ♡ 반죄에 관하여 2017. 2. 13. 용도변경신고를 마쳐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산 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옹벽 주변에 나무 식재하고, 개간한 밭에 나무를 식재하 는 등 원상회복에 노력하였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과실로 인 한 것이고, 분뇨 유출 직후 이를 수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