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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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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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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562018. 3. 21.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

제주지방법원 2018노592018. 6. 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대법원 2015도182842018. 1. 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피고인이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甲으로부터 乙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농장을 양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위반행위 당시에도 농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에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5호에서 정한 행위 주체로서 시설설치자의 지위에 있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552017. 9. 26.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55)

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헌법재판소 2015헌마2212016. 11.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인 김○자에 대한 적용법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에서 같은 법 제50조 제5호, 제10조로, 공소사실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서 허가를 받은 자로, 또 고의범에서 업무상 과실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

대법원 2014도71702016. 6. 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15노154, 2015노1269(병합)2015. 11. 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개선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

헌법재판소 2010헌가10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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