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사 건 2014헌가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이○성 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4노7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등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헌가62) 8.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134 수질및수생 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2010 헌가68) [주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