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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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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주지방법원 2018노592018. 6. 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552017. 9. 26.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55)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14노7102015. 9.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위반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헌법재판소 2014헌가172015. 6.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사 건 2014헌가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이○성 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4노7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등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재판소 2010헌가10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헌가62) 8.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134 수질및수생 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2010 헌가68) [주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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