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0조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4.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 <2019.4.23>
11. 삭제 <2019.4.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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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2020.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9384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3. 1. 시행
- 법률 제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9103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자는 부속구조물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0조 제8의2호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바, 위 685 건물에 관한 미허가 증축에 따른 건축법위반의 점[위 (1)의 ㉠]에 관하여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 호,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을 적용한 위법이
(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건축법 제 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거짓 감리보고서 작성․제출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구 건축법 제110조 제5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의 오
은 2017. 3. 2. 청구인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하였다며 광주경찰서에 청구인을 건축법위반 혐의(건축법 제47조, 제110조 제1호 위반)로 고발하였다. (7) 이를 수사한 경찰은 2017. 5. 17.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같은 동 □□-1, 2, 4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건축법상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지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시설인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건축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두 죄는 하나의 건물 증축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보고(불법형질변경 면적 측량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용도변 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 허가 건축물 증축 및 건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48조 제1항이 아닌 제6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건축법 제110조 제9호는 ‘제48조를 위반한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라는 의미이므로 그 문언이 관계전문기술자에 관하여는 제48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전문기
다. 피고인 2는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법리오해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 제9호는 법 제83조에 의하여 법 제48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법 제48조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하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 제42조, 제35조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0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보도를 설치하였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사건 건물 건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