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고단683 판결 [[형사] 실제 공사비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8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남계식, 윤나라(기소), 정일두, 원선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F,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6. 5. 17.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5고단683』
1. 기초사실 관계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춘천시 M 에 있는 N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을 실제 운 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춘천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 은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국가보조금 및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축사를 개량하여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는데, 위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은 축산농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축산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50%를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0%를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 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에서 양계장 및 퇴비사 각 1 동을 공사대금 5억 7,948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양계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 마치 위 A이 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지인 U로 하여금 2012. 7. 30.경 1억 1,600만 원을 V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금 원을 즉시 위 B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U에게 반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3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실제 공사비용이 5억 7,948만 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업자 인 W으로부터 제출받거나 허위 내용의 회계장부를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만든 허 위 자부담 증빙자료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8. 16.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군 농업기술 센터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완료서 및 위와 같 이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가 첨부된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인 S 자로부터 2012. 12. 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3,8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3,84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5.경 전항과 같이 양계장 및 퇴비사 각 1동을 완공한 후 내 부시설로 닭을 사육할 수 있는 직립식 케이지 1동을 설치하고, 단층 시설을 복층 시설 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00,717,000원에 체결하였는데, 사실 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 4,100만 원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고, 2013. 4. 9.경 B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액수만큼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하는 X 명의의 계좌로 돌려 받았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마치 실제 공사대금이 200,717,000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업자인 W 으로부터 제출받거나 허위 내용의 회계장부를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만든 허위 자 부담 증빙자료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5. 3.경, 2013. 5. 21.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 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완료 서 및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가 첨부된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6.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0,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0,21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인 피고인들은 2013. 4. 1.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에서 자동난상 및 환기시설을 신 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22,4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 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자부담금 84,480,000 원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P 대표 Y 명의 계좌, Z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 AA 명의 계 좌 및 위 L의 명의상 대표인 V 명의 계좌 등으로 74,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자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 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6. 4.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군 농업기술 센터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완료서 및 위와 같 이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가 첨부된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 2013. 11. 19.경, 2013. 12. 19.경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가 첨부 된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7.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6,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6,7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11. 25.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에서 전기시설을 증설하는 내 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92,154,000원에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 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R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 고인 D는 피고인 A이 입금한 당일 같은 액수만큼 피고인 A의 아들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자부담하여야 할 50,095,000원 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자부담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A 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군 농업기술센 터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완료서 및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가 첨부된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5.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8,0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8,091,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E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11.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에서 계란선별기 및 세척기 1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23,5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 24,700,000원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자부 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입금한 당일 같은 액수만큼 피고인 A의 아들 AA 명의 계좌, V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자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 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자부담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 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 18.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군 농업기 술센터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완료서 및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가 첨부된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4.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7,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26(피고인 A)』
1.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일자 불상경 계획관리지역인 강 원 양구군 AB 등 5필지에서 철골조를 이용하여 양계장을 복층구조로 대수선하여 1255.5m2을 증축하였다.
2.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 서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화장실 9m2,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차양시설 27.5m2, 컨테 이너 18.0m2 등 합계 54.5m2를 건축하였다.
『2015고단683』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차)
1.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내역
1. 각 공사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매출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무통장 입금증, 견적서 사본, 거래내역사본 『2015고단122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A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 허가 건축물 증축 및 건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A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거나 받은 공사대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보조금 편취행위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 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 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 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비 중 보조사업 시행자 A이 자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스스 로 조달, 송금해 주었다가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에 필요한 자부담 지출 증빙을 조작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A의 보조금 편취범행에 공 모가담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는 피고인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할 입장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 한 돈의 일부를 종전에 약속한 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반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몰랐고,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반환한 74,800,000원이 다른 계약에서와 같이 보조사업시행자 A이 자부담할 84,48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그 돈도 A이나 L 명의자인 A의 딸 V에게 인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던 Z(건축사) 또는 A이 지정 한 다른 사람(AA, B) 계좌로 대부분 송금한 점, 피고인이 A에게 그 주장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추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이 자부담할 금 액을 부불리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 방법 · 횟수 등에 비 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합계 4억 원을 상회하여 상 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까지 합계 1억 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일부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인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합계 2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은 대부분 사업시행자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합계 1억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그 럼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은 대부분 사업시행자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편취금의 액수, 나아가 편취금이 대부분 사업시행자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