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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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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0. 제25조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16.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742023. 12.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광주고등법원 2019누122882020. 9. 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축분뇨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가축분뇨법 제50조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도 피고가 우려하는 이 사건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이 존재한다. 5. 결

제주지방법원 2018노592018. 6. 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대법원 2018도110182018. 9. 1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가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 재활용신고자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그 구성

대법원 2015도182842018. 1. 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552017. 9. 26.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55)

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 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

헌법재판소 2016헌아2722017. 1.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6헌아2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김○자 2. ○○농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자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임종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

헌법재판소 2015헌마2212016. 11.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2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자 2. ○○농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자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임종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대법원 2014도71702016. 6. 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15노154, 2015노1269(병합)2015. 11. 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조에 따라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대법원 2014도136802015. 7. 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155102015. 7. 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3노26132014. 5. 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8호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

대전지방법원 2014노3322014. 10. 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1762014. 1. 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대법원 2014도2672014. 3. 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1362013. 10. 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대법원 2009도77762011. 7. 28.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77772011. 7. 14.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0노55212011. 2. 8.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1,000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법 제50조 제3호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속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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