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8. 제27조제6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2011. 10. 29. 시행
- 법률 제10973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부 1. 현장조사결과서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52조 중 법인에 관한 부분이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5호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한 형벌을 부과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
할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인 개의 분뇨를 공공유역에 유입시킨 것으로 배출시설 미신고죄의 미신고 사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9조, 제50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신고여하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가축분뇨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