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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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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8. 제27조제6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562018. 3. 21.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1부 1. 현장조사결과서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대구지방법원 2014노7102015. 9.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위반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헌법재판소 2014헌가172015. 6.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제52조 중 법인에 관한 부분이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5호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한 형벌을 부과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

대전지방법원 2013노26132014. 5. 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할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인 개의 분뇨를 공공유역에 유입시킨 것으로 배출시설 미신고죄의 미신고 사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9조, 제50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신고여하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가축분뇨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목적,

대법원 2014도2672014. 3. 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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