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1817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김①①(61년생, 남), 주식회사②②산업개발대표이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가평군) 2. 주식회사②②산업개발 (소재지: 화성시, 대표이사 김①①)
- 검사
- 문지연(기소), 김정선(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6. 8. 24.
피고인 김①①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②②산업개발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①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김①①
피고인은 주식회사②②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서, 2013. 4.경 □□토지개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된 화성시 ⒜ 임야에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21,109㎡에서 토석 약 230,000㎥를 채취하여 이를 위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②②산업개발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김①①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①①: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②②산업개발: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①①: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토재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공사를 50% 이상 마쳤고 현재도 계속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