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삭제 <2012.2.22>
2. 삭제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477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뒤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①①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징역형 선 택) ○ 피고인 주식회사 ②②산업개발 :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①①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제4항). 한편 시ㆍ도지사로부터 일반적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석재를 채취할 수도 있는데(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산지의 형태나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기준에 적합하고,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요건(제28조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피고인
림인 경우에는 구 산리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석재를 매수해야 하고(같은 항 제1호),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제2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광업권을 근거로 석재를 무상으로 채굴하게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연훼손 및 산지의
0. 3. 5.에는 원고에게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한정한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다. (3)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본문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
0,000㎡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위 허가권자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
취지의 계약취소통지서를 보냈다. 라. 충주시청의 과태료 부과 등 1) 충주시청은 2012. 10.경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호에서 정한 토석채취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토석채취허가수량인 9만㎥보다 130,392㎥가 많은 220,329㎥의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과태
0,000㎡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위 허가권자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
산림 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및 그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무허가 석재굴취·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2호 나. OO주식회사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산림법 제126조, 제118조 제1항 제
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23.「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수도법
1. 9. 대통령령 제1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2항 제10호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