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21.6.15>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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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지 징역형의 벌칙규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점(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행위제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와 김●●가 향후 이 사건
및 항공사진 1. 산지전용허가 사본 1. 토사 반출 차량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없이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