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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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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6.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42017. 8. 10.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지 징역형의 벌칙규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점(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행위제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와 김●●가 향후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41592011. 2. 24.
화성시 소재 대학교가 학교부지 확보를 위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한 사건

및 항공사진 1. 산지전용허가 사본 1. 토사 반출 차량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없이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형법 제30조, 각

헌법재판소 2010헌가192010. 9. 30.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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