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양등(가명), 46년생, 남, 기타사업
- 주거
- 울산
- 등록기준지
- 검사
-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유
- 판결선고
- 2020. 5. 29.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9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공원구역인 울산 울주군 ○○리 801-1 보전산지 중 355㎡ 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2 비보전산지 중 507㎡ 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7 보전산지 중 140㎡ 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16 보전산지 중 563㎡ 면적에서, 같은 면 △△리 산 249 보전산지 중 87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토지를 평탄화 하고, 석축을(높이 약 4m, 길이 약 150m)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및 비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반출금지구역인 울산 울주군 ○○리 산 145-16, 같은 면 △△리 산24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45,797,000원 상당의 소나무 8본,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 본을 굴취하여 같은 면 ○○리 801-1로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굴취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를 이동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성증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드론 영상 중첩도, 토지이용계획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외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공원구역 내 공작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위반 면적 중 울산 울주군 ○○리 산 145-2(이하 ‘이 사건 산 145-2 토지’라고 한다)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가 아니므로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61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3)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 제외하되,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산 145-2 토지는 폐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에 대해 절토 및 성토 등을 하여 위 토지는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성증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9쪽 드론영상중첩도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산 145-2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전산지 및 비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소나무 등을 굴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근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2014년, 2017년, 201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복구 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