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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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 보전산지 외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 조 제1항 제1호(공원구역 내 공작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편철) 1. 수사보고(횡성군청의 초지관리 실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