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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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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5조(몰수와 추징)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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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2022.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29. 적발되 었고, 피고인이 그 날까지 입목벌채등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3)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으로서, 동식물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82020.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위반 면적 중 울산 울주군 ○○리

대구고등법원 2008고합652009. 2. 13.
○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암석을 채취한 피고인의 항소(1심 선고형 : 징역 1년 6월)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산림의 원상회복을 다짐하 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엄종규 판사 왕해진 판사 사경화 무허가 건축물 내역 순번 일시 장소 구조 용도 면적 (m2)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1 2007. 8. 파이프, 천막 온실 2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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