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5조(몰수와 추징)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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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8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9. 적발되 었고, 피고인이 그 날까지 입목벌채등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3)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으로서, 동식물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위반 면적 중 울산 울주군 ○○리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산림의 원상회복을 다짐하 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엄종규 판사 왕해진 판사 사경화 무허가 건축물 내역 순번 일시 장소 구조 용도 면적 (m2)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1 2007. 8. 파이프, 천막 온실 21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