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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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89호, 2022. 12. 13. 일부개정, 2023.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87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0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
각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3. 15.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C[1]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자연공원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고, 2019. 10. 30.에 제2차 원상회복 명령을, 2020. 5.
있다. 라. 피고는 2020. 9. 25.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산도립공원구역 내인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제27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철거명령을 하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않다. 이에 피고인도 ‘산 145-2, 산 145-7, 산 145-16 토지에 대해 석축 등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증거기록(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성증인(가명)의 법 정진술, 증인신문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의사 등을 종합해
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자진철거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묘지 239기와 도로 및 수로 680m의 설치에 관하여 원고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이는 원고가 공원묘역에 위 묘지, 도로, 수로를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5차 준공수리 통보를 받았을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확인한 결과 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곳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봄이
제2항), 공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의 규정과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공원 내에 있는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지전용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2007.12.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
받았다. 마. 피고는 A에게 2011. 7. 12., 2011. 7. 29., 2011. 8. 16. 총 3회에 걸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면서 미이행시 행정대집행할 예정임을 통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
항, 제2항). 한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38조, 자연공원법 제20조, 제2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들 수 있고, 위 조항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려 통영시는 허가 목적이 ‘유람선 접안용’인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을 여객선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마)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10호에 의하면, 공원 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의 허가가 의제되는데도,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21조, 초지법 제20조의 규정을 배제한 채 막연히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7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이고, ②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
(이하 '이 사건 양봉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축사·창고·양봉시설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양봉을 해왔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중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만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제1항에 의하여 공원점용기간을 1994. 12.부터 1996. 12.까지로 하는
지관리 실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의 의미 및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소사실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면적을 1,039㎡로 축소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기술적 검토, 수달 서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검토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행위허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05. 11. 17. 이에 필요한 공원점용을 ○○군수의 명의로 자체 허가하였다. (7) 충청남도지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의 법적 성격 및 국립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