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2812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 피고
- C
-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김경아) 변론 종결 2013. 5. 16.
- 판결 선고
- 2013. 6. 27.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들에게 한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고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울산 울주군 000산 일원에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건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등은 신불산군립공원의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A에게, 2009. 7. 22. 이 사건 건물 등이 D공원 구역을 침범하여 건축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09. 8. 30.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9. 7. 23. 불법행위에 대한 복구계획서를 2009. 8. 2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계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A에게, 2009. 10. 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취소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09. 10. 12. 자연공원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09.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 등의 이전 및 철거 등에 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통지를 하였다.
라. A는 2009. 11.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2997호로 피고의 위 건축물대장 생성취소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5.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0. 9. 9. 항소하여 2011. 1. 28. 항소 기각 판결, 2011. 2. 16. 상고하여 2011. 6. 9.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받았다.
마. 피고는 A에게 2011. 7. 12., 2011. 7. 29., 2011. 8. 16. 총 3회에 걸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면서 미이행시 행정대집행할 예정임을 통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차 철거명령’이라 한다)하였다.
바. A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A에게 2011. 9. 3., 2011. 12. 2., 2012. 1. 13., 2012. 10. 5. 총 4회에 걸쳐 철거를 명하면서 미이행시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통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 4차 행정대집행 계고’라 한다)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 B은 2011. 1. 17. A로부터 울산 울주군 000번지 13,884㎡ 중 군립공원 9,361㎡ 지상 약 31평 한옥건물 등을 임대기간 10년으로 임차하여 ‘E사’라는 사찰로 사용하고 있고, A는 2011. 7. 19. 이 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F이 선임되었다가 2013. 1. 3. G으로 관리인이 변경되었다.

| 번호 | 건물명 | 규모 | 건축허가 건축신고 | 사용승인 |
|---|---|---|---|---|
| 1 | 3D 학습장 | 지상 1층 1동 242.95㎡ | 2001.3.19. (건축허가) | 2001.3.26. |
| 2 | 화장실 (3D 학습장 부속) | 지상 1층 1동 26.56㎡ | 2001.5.24. (건축신고) | 2001.6.28. |
| 3 | 도자기체험장 | 지상 1층 1동 97.90㎡ | 2001.3.19. (건축허가) | 2001.3.26. |
| 4 | 예절관 | 지상 1층 1동 90.90㎡ | 1998.2.6. (건축신고) | 1998.2.14. |
| 5 | 부엌, 대문, 정자 (예절관 부속) | 지상 1층 3동 35.00㎡ | 1998.2.21. (건축신고) | 1998.3.1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등은 종교시설 및 한국의 민속학 거장이 남긴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며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철거가 아닌 보존의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피고가 2012. 10. 5. 원고들에게 행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제4차 행정대집행 계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거나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09. 7. 23.자 계고처분 또는 2011. 7. 12.자 자진철거 지시 또는 2011. 9. 3.자 계고 처분에 대한 독촉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차로 철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철거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A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철거의무는 피고가 2011. 7. 12. A에게 자연공원법 제3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제1차 철거명령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제2, 3차 철거명령 및 이 사건 제1, 2, 3, 4차 행정대집행 계고는 이 사건 제1차 철거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인 이 사건 제4차 행정대집행 계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