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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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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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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