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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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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삭도ㆍ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여건상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한하여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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