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 /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사자항정(當事者恒定)’의 효력이 인정될 뿐 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한편,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
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 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농지법위반죄과 판시 국토의 계획
사 건 2020헌바365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김○○ 2.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280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여 만에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허위계약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 000: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허위계약 승낙의 점), 구 지방세법(201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는 인도단행가처분과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공존하고 있는바, 먼저 인도단행가처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9. 5. 13. 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고시한 후 곧바로 관리소장직을 사직하고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고소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29조, 제214조 제1항(어음번호 (어음번호 1 생략) 약속어음 변조), 제355조 제1항,
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