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976 판결 [[형사]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이환기(기소), 김현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2. 3.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 1층을 D로부터 임차하여 E 대리점 을 운영하던 중 2014. 8.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경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 행관 F이 2015. 12. 14. 위 E 대리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카리프트 3조, 얼라이어먼 트기 1식, 휠바란스기 1조, 타이어탈착기 1조, 자동차휠 24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 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E 대리점에서 압류된 위 물품을 임의로 처 분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 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정본(2014가단231139), 유체동산압류조서(2015본5079), 압류물점검불능 조서(2015본5079)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압류된 물품을 처분하면 처벌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 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을 좌우할 수 없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류 집행 과정에서 공시서, 안내문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압류된 물품을 손상, 은닉, 처분하면 형 벌을 받게 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여 만에 압류물품을 처분하여, 강제처 분 표시의 기능을 침해한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채권의 변제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27.경 발생한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그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강 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 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