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11. 선고 2020헌바365 결정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 2. 이○○
- 당해사건
- 대법원 2019모280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17. 기간도과 후의 항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청구인들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재고정4),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며 2019. 9. 5.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로22), 이에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0.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805).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9모2805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과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6. 12.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501), 2020. 7. 15. 주위적으로는 형법 제140조, 제140조의2,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재고정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로22 결정, 대법원 2019모2805 결정, 대법원 2020초기501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위적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 형법 제140조, 제140조의2,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에서 인도 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문이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들의 행위가 정당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유죄 판결을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기각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