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와 요건
일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6인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4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등 【주 문】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강00 : 각 형법 제13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임00, 편00, 양00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선택) 1.
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 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강00 : 각 형법 제13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임00, 편00, 양00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