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2025. 4. 4.
살인미수, 법정소동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637, 2025초기5362025. 4. 4.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

대법원 2020도120172021. 8. 26.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062020. 8. 14.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

의정부지법 2016노26062017. 2. 14.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362016. 9. 23.
법정모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정 재판장인 E 판사로부터 유죄 이유를 듣게 되자, 이에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라고 큰소리를 치 양형의 이유 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판결 주문인 징역 1년을 선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방해하거나 저지시킬 목적이 없었고 단지 심의가 끝난 후 □□□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38조에 정해진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없었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가방 속의 물건이 최루분말이라고 생각하였다가 가방을 열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1622013. 2. 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지 않다 하더라도 최루탄이나 최루분말은 위 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 형법 제138조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방해하거나 저지시킬 의도가 아니라 심의가 끝난 후 □□□

대법원 2010도136092013. 6. 13.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및 국회회의장소동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4632010. 12. 27.
언론사파업 집회, 미디어법저지 집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1심판결

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8조, 제30조(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2010고합467]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박○○ : [2010고합463]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22442010. 9. 30.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 피고인 5: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8조, 제30조(국회의장소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7: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1958, 2009고정2004(병합)2009. 11. 23.
가. 공무집행방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국회회의장소동

제141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손○○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8조, 제30조(국회의장소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여○○ : 형법 제13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전주지방법원 2008고단4822008. 8. 20.
법정모욕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예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00002007. 7. 12.
건조물침입, 국회회의장모욕

경찰진술조서 1. 국회방청권사본, 사진,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서울고등법원 2003노16452004.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o 각 사실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3042003.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

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1의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사실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헌법재판소 93헌바50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보안법 제6조 제1항), 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명령(군형법 제47조),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소동(형법 제138조) 등의 용어는 이를 사용하는 해당법률에 그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음은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들 용어들은 합리적인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개념정립이 가능하였던

수원지법 92노11871993. 2. 16.
노동조합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8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판시 제3의 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법 89노9741989. 6. 12.
법정소동등

법관의 퇴정 직후 저지른 소동과 법정모욕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