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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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정 재판장인 E 판사로부터 유죄 이유를 듣게 되자, 이에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라고 큰소리를 치 양형의 이유 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판결 주문인 징역 1년을 선
방해하거나 저지시킬 목적이 없었고 단지 심의가 끝난 후 □□□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38조에 정해진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없었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가방 속의 물건이 최루분말이라고 생각하였다가 가방을 열어
지 않다 하더라도 최루탄이나 최루분말은 위 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 형법 제138조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방해하거나 저지시킬 의도가 아니라 심의가 끝난 후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및 국회회의장소동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8조, 제30조(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2010고합467]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박○○ : [2010고합463]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 피고인 5: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8조, 제30조(국회의장소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7: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141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손○○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8조, 제30조(국회의장소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여○○ : 형법 제13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예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찰진술조서 1. 국회방청권사본, 사진,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o 각 사실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1의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사실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보안법 제6조 제1항), 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명령(군형법 제47조),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소동(형법 제138조) 등의 용어는 이를 사용하는 해당법률에 그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음은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들 용어들은 합리적인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개념정립이 가능하였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8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판시 제3의 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법관의 퇴정 직후 저지른 소동과 법정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