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5336 판결 [법정모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전철호(기소), 이선기(공판)
- 변호인
- B(국선)
- 판결선고
- 2016. 9. 23.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C호 형사 제D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169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선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정 재판장인 E 판사로부터 유죄 이유를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판결 주문인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네로황제다! 네로황제! 무슨 1년이야? 미친놈 아냐! 저게!”라고 소리쳤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2016. 7. 12.자)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첨부)
1. 법정모욕 녹음파일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판사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중 “네로황제다! 네로황제! 무슨 1년이야? 미친놈 아냐! 저게!”라는 발언은 판사의 선고 이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판방해나 위협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사가 유죄의 이유를 설명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 및 항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위협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용 조문
- 형법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