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6. 13. 선고 2023헌마745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피청구인
- 법제처장
- 결정일
- 2023. 6.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15. 영천시 (주소 생략) 임야 100㎡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하고, 2021. 4.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영천시장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하였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용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6.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2. 7. 27. 법제처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21. 청구인에게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있음을 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6.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청구하는데, 단순한 법률해석의 문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9. 13. 2005헌바7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해석에 관한 질의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