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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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68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240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9건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1. 2.경 CCC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가 각 의제된 사실, ② 2012. 4. 18.경 DD동
다. 구 주택법(법률 제7520호, 2005. 5. 26. 개정 및 시행)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
3-1 지상 창고와 위 ○○리 406-1 지상 단독주택은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신축된 연면적 100㎡이하의 건물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별도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이에 대한 건축허가나 신고수리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
수립한 뒤, 1985. 3.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공용의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
한 원고의 무단 건축행위를 발견하고 공사현장에 공익요원을 배치시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2005. 10. 7.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9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고(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그 불이행에 대하여 2005. 11. 28. 위반 면적을 1
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구 건축법 제9조 제2항, 제8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호에 의하면 “건축신고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 178.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0. 2. 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진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고 고시하였다(김해시 고시 제2003-66호). 나) 그 후 피고
aa시 (승인기관) 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보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주택과) · 진출구와 교차로 이격거리의 적정 여부 재검토 (건설계획과) · 객실의 배치형태 등이 숙박시설 개념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 형태로 되
후 2002. 4. 25. 광주시 공고 제2002-91호로 제한기간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 연장되었다.) ○ 제한대상: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제한제외대상: 제한공고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건축물로서 광주군수가 도시계획수립
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 된 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의 개정이유로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주택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사업승인 대상에서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은 연면적 150㎡ 이내의 농가주택으로서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과 3층 미만으로
본문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호, 제5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