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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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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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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2.2.4, 2005.5.26>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1.1.16>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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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9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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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1. 2.경 CCC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가 각 의제된 사실, ② 2012. 4. 18.경 DD동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2462021. 9. 10.
손해배상(기)

다. 구 주택법(법률 제7520호, 2005. 5. 26. 개정 및 시행)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

대구고등법원 2018누2965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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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상 창고와 위 ○○리 406-1 지상 단독주택은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신축된 연면적 100㎡이하의 건물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별도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이에 대한 건축허가나 신고수리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926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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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

전주지법 2017구합19542018. 6. 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8162016. 8. 17.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립한 뒤, 1985. 3.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공용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559272015. 5. 1.
하자보수보증금등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

대법원 2012다936192014. 10. 15.
손해배상(기)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4552014. 6. 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한 원고의 무단 건축행위를 발견하고 공사현장에 공익요원을 배치시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2005. 10. 7.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9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고(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그 불이행에 대하여 2005. 11. 28. 위반 면적을 1

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2013. 11. 22.
이주자택지등의 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구 건축법 제9조 제2항, 제8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호에 의하면 “건축신고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2013. 9. 2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178.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0. 2. 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5422013. 8. 2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진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고 고시하였다(김해시 고시 제2003-66호). 나) 그 후 피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5232013. 1.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시 (승인기관) 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보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주택과) · 진출구와 교차로 이격거리의 적정 여부 재검토 (건설계획과) · 객실의 배치형태 등이 숙박시설 개념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 형태로 되

대전고등법원 2013누9542013. 12.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후 2002. 4. 25. 광주시 공고 제2002-91호로 제한기간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 연장되었다.) ○ 제한대상: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제한제외대상: 제한공고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건축물로서 광주군수가 도시계획수립

서울고등법원 2011누216092012. 2. 22.
종합부통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 된 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의 개정이유로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주택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사업승인 대상에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01192012. 5. 22.
부당이득금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2나498502012. 12. 27.
부당이득금

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법원 2010다574732012. 12. 27.
손해배상(기)

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은 연면적 150㎡ 이내의 농가주택으로서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과 3층 미만으로

부산고등법원 2010누29202011. 4. 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본문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호, 제5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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