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1227 판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대구 달서구 와룡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3. 8. 14.
- 판결선고
- 2013. 9. 27.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유천동 403-1 답 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283.42㎡ 4층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을 착공 전까지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허가조건(부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이 위 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당시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위 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여 오랫동안 위 토지를 창고부지 및 업무용도로 사용하여 위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여전히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 농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할 것인데, ○○○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및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목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구 달서구 유천동 403-1 답 1,0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일대의 용도지역은 1993. 10. 4.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3-172호로 생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1994. 4.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38호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은 분할 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창고) 178.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0. 2. 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건축허가시 업무 착오로 ○○○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통보를 누락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창고가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은 2005. 1. 20.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2004. 8. 16. 분할 전 토지에서 대구 달서구 유천동 403-8 212㎡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남게 되었는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현재까지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9. 28.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매수하였고, 2012. 11. 22.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후 피고의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유치원을 신축 중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위 토지는 이 사건 창고의 부지, 주차장 및 자재보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유천네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측으로는 화성파크드림위드아파트와 월배동화타운아파트 등이, 동측으로는 유천치안센터, 충성교회, 동화달맞이타운아파트 등이, 북측으로는 진천역 그랑폴리스아파트, 진천역화성파크리젠시 등이, 서측으로는 대곡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 대구유천초등학교 등이 각 위치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던 ○○○은 이 사건 창고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00. 2. 8. 피고로부터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허가시에 착오로 ○○○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를 누락한 사실, 그 후 ○○○은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창고의 부지 및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은 동일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다수의 아파트 및 학교, 치안센터, 교회 등이 위치해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창고 부지 등 대지로의 형질변경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