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3.5.28, 2014.1.28, 2015.12.29>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인 경우
5의2. 삭제 <2019.8.20>
6.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③ 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⑤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3.5.2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5.28,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⑧ 시ㆍ도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⑨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한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때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⑪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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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1. 28. 시행
-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265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95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변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이 학교건립을 위한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9. 4. 9. ‘기존 벽돌공장이 폐업되어 공장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공장건축물이 존속하는 한 구 개발제한구역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이러한 법률상 장애사유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의 행위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의 행위제한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1조[1]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리계획승인절차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50호로 개정되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속차로의 최소길이 주유소 : 감속차선 45m, 가속차선 90m, 감속부 테이퍼 15m, 가속부 테이퍼 30m 끝.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하나인 주유소는 시장·군수
제시 입목본수도 64%이고 사실상 임야인 상태로 고의적인 수목훼손과 무단경작 행위가 있어 수목식재를 통해 원상복구된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2]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행위태양은 별지 1 구분란 기재와 같고, 그 중 ‘용변’은 ‘용도변경’을 줄여 쓴 것이다). (2) 이에 피고는 원고 ■■■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매년 이 사건 각 건물의 무단 증·신축 또는 무단 용도변경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거쳐 이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장치장 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컨테이너장치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석탑 설치 및 휴게실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형질변경의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석탑 설치 및 휴게실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제1
경우를 제외한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의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주유소 설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시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여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대상 토지 자체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장치장 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컨테이너장치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