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2019.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2018.12.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2018.12.18>
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5990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1. 28. 시행
-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105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10265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
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ㆍ근린생활시설의 신축ㆍ증축 허가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문언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
관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설치[전기충전기 3기(면적: 37.5㎡), 진공청소기 4기(면적: 50㎡) 설치 면적 포함]'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고, 2021. 2. 22.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658㎡에 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
대한 처분 1) 피고는 2023. 10. 30.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3. 11. 19.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계고한다.’라
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의 ‘시정명령’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호센터’에 해당하여 가축분뇨법의 적용도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가목 1)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
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받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다.목, [별표 1]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일인 2015. 4. 13.부터 이 사건 건축허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개발행위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다. 대집행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고 당사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위법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
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제한된 시설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마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된 규모
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불가사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제1호 거목)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 불가(수목장림 배치계획 없음). ※ 산지관련 참고 사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 사항의 특성상 위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법률에 규정된 허용되는 시설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2조의2) 편입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포함하여야만 과도한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무단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해 보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재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점, 특별관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모두 원칙적으로 허가 등이 없는 개발행위는 금지되어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각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정해진 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으로 동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