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都市計劃事業"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ㆍ제방ㆍ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開發制限區域안에서 施行하는 公益事業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2.29>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의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7>
⑥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關係法令에 따라 許可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⑧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의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13, 2008.2.29>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1. 28. 시행
-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265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95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변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이 학교건립을 위한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9. 4. 9. ‘기존 벽돌공장이 폐업되어 공장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공장건축물이 존속하는 한 구 개발제한구역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이러한 법률상 장애사유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의 행위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의 행위제한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1조[1]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리계획승인절차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50호로 개정되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속차로의 최소길이 주유소 : 감속차선 45m, 가속차선 90m, 감속부 테이퍼 15m, 가속부 테이퍼 30m 끝.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하나인 주유소는 시장·군수
제시 입목본수도 64%이고 사실상 임야인 상태로 고의적인 수목훼손과 무단경작 행위가 있어 수목식재를 통해 원상복구된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2]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행위태양은 별지 1 구분란 기재와 같고, 그 중 ‘용변’은 ‘용도변경’을 줄여 쓴 것이다). (2) 이에 피고는 원고 ■■■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매년 이 사건 각 건물의 무단 증·신축 또는 무단 용도변경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거쳐 이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장치장 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컨테이너장치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석탑 설치 및 휴게실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형질변경의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석탑 설치 및 휴게실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제1
경우를 제외한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의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주유소 설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시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여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대상 토지 자체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장치장 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컨테이너장치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