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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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232호, 1970. 8. 10. 일부개정, 1970. 9. 10.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하고 상세한 지역적 제한
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5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정 중 ‘권리나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는 계약 당사자가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매매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도로의 점용권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권리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 폐지 14.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한 부담금의 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 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동법시행령 제17조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행위의 점),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에 의해 부과되는 변상금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구 도로법 제40조나 제47조 소정의 부작위의무 위반만으로는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에 의한 조치를 발동할 수 없고, 구 도로법 제74조에 의해 물건의 이전
관계 법령에 의할 때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이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4항(제24조 제5항의 오기다)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2007. 4. 17.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 양△△은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국도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다. 피고는 2000. 10. 9. 소외 한○○에게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해 이 사건 도로 중 1,461㎡에 대해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하였고, 한○○는 이 사건 도로에 연결로를 설치하였고, 가드레일(기존 가드레일 사용)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200
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은 위 각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7. 12. 31.을 앞두고 2007. 11.경 피고에게 도로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5.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조사한 결과 그 재산이 20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재산조회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1.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 후문, 제4항, 제4조 제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된 것) 제
징역형 선택),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구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의 의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정비정책에 따라 홍천상인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홍천중앙시장의 건물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여 왔다. 나. 관계법령 ⑴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