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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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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9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도지사"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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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5두591672016. 3. 24.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같은 법 제25조), ③ 도로공사(같은 법 제31조), ④ 사용개시공고(같은 법 제39조)의 과정을 거쳐 개설되는 것으로,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도로법 제2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

청주지방법원 2012나36792013. 1. 22.
구상금

간 굴곡이 지게 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기상상태는 양호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도로법 제39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8조 제1항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24162013. 6. 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3352013. 8.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위탁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차감받는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를 관리하고 있다. (2)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및 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

대법원 2011두106832013. 4. 26.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위탁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차감받는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마련된 ‘유료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032011. 11. 9.
손해배상(기)

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기상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⑤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예규 제136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에도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을 제9호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6002010. 6. 4.
구상금

울타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망 ■■■의 전적인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다. 3. 구상권의 발생 가. 관련 규정 1)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자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23492010. 6.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용허가 및 대부절차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절차상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인 ‘유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77132010. 11. 10.
구상금

리네이더와 1차 충돌된 후 이어 그 바깥쪽에 있던 가로수와 조수석 문 부분이 충격된 후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가드레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 기능 : 가드레일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0012010. 7. 23.
부당이득금반환

전선의 점용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전선에 관한 점용허가가 없다고 보더라도 도로법 제39조, 전기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서울고법 2008나966202010. 2. 19.
구상금

지급하였다. 2. 구상 또는 대위권의 발생 (1) 관계 법령 및 건설교통부 지침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도로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8402008. 7. 10.
손해배상(기)

에 불과하였다(따라서 가드레일의 보 연결상태는 느슨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불필요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구 도로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591012007. 4. 25.
구상금

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도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단149972007. 12. 26.
구상금

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4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도로법 제39조 제1항,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하여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

헌법재판소 99헌바107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보통 지반을 성토 또는 절개하여 도로노면을 개설하는 과정을 거치는바, 지반 성토를 통하여 도로하부구조를 축조하는 경우에는 동 구조의 붕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