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단5910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하종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진
- 피고
-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강민구 변론 종결 2007. 3. 14.
- 판결 선고
- 2007. 4. 25.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2007. 4. 25.까지는 연 5%, 2007. 4.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7,959,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3, 6 ~ 10, 67 ~ 7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임OO과 사이에, 위 임OO이 광주32너3163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고, 위 임OO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월현저수지 앞 곡각로와 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위 임OO은 2003. 3. 7. 21: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인 위 곡각로를 시속 70㎞로 전남 함평군 신광면 쪽에서 해보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조작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일부가 끊어진 구간(이하 '이 사건 절단부'라고 한다)을 통과하여 위 저수지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처인 소외 마OO과 아들인 소외 임△△으로 하여금 각 익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본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04. 6. 17.까지 망인들의 유일한 유족인 위 임OO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 마OO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75,330,090원, 망 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31,234,950원, 위 임OO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함에 따른 보험금 200,000원, 이 사건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에 따른 보험금 6,500,000원(9,500,000원을 지급한 후 잔존물 대위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3,000,000원을 환수함), 합계 113,265,04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액은 망인들 및 위 임OO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상당하고 적절한 금액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다하게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절단부를 통과하여 위 저수지로 들어가게 한 위 임OO의 과실과 노측에 저수지가 있는 곡각로에 노측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통과하여 저수지에 빠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측에 위 저수지가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이 사건 절단부가 존재하게 한 피고의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60%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265,040원의 60% 상당액인 67,959,024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위 저수지에 들어가게 한 위 임OO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절단부가 존재하도록 가드레일을 설치·관리한 것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노측용 가드레일은 차량과 가드레일의 충돌 각도가 15도 이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가드레일을 충돌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구비하도록 설치되는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절단부를 통과한 각도가 15도를 훨씬 넘었으므로 그 각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단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가드레일과 이 사건 차량의 충돌시의 충격 때문에 망인들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수 밖에 없었거나, 이 사건 차량이 위 저수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위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도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도로변에 호수 및 하천 등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할 염려가 있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도로에 관한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기준으로서 그 내용에 합리성도 있으므로 일부 경미한 위반에 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침에 위반하는 상태로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것은 도로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70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한 이 사건 절단부는 그 폭이 4.6m 정도이고 이 사건 차량은 그 폭이 약 1.8m로서 이 사건 절단부는 그 폭이 이 사건 차량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인 사실, 위 저수지는 그 수심이 3m 정도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서 차량이 그 곳에 빠질 경우에는 수몰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절단부 가운데 60㎝ 정도만을 비워둔 채 나머지 부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절단부는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이 위 저수지로 추락하여 수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단부가 존재하도록 위 가드레일을 설치·관리한 피고에게는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절단부 부근에 경작지가 있어 리어카 등의 농기구가 경작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절단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위와 같이 가드레일 부근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기구가 경작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에 절단부를 두는 것이 전국적인 관행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절단부가 존재하는 것을 들어 위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절단부의 존재가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절단부를 존재하게 한 것이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절단부 부근에 소규모의 경작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절단부로부터 신광면 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을 통해서도 농기구가 위 경작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절단부로부터 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점을 통하여 위 경작지에 농기구가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고가 농기구 등이 위 경작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절단부를 둔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절단부에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비록 이 사건 차량과 가드레일의 충돌 각도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가드레일 설치시 기준이 되는 충돌 각도에 비하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충돌의 충격으로 망인들이 사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또한 갑 제10호증의 70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몰된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은 위 저수지의 가장자리로부터 20 ~ 25m 되는 지점인 사실, 위 저수지의 가장자리 부근의 수심은 60㎝ 정도이고,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의 수심은 3m 정도인 사실, 위 도로와 위 저수지 사이에는 경작지, 둔치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절단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차량이 위 저수지의 가장자리 부근에 떨어져 망인들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거나 아예 이 사건 차량이 경작지나 둔치에 떨어졌을 뿐 저수지에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목적이 비록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결과 사고 차량의 탑승자 등이 치명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것에 있음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 설치·관리상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가드레일 설치·관리 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교환가치의 감소 및 위 임OO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임OO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임OO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위 임OO과 피고의 과실 비율은 9 : 1 정도로 봄이 상당한바(위 임OO과 피고의 과실의 비율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의 비율이고,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교환가치의 감소 및 위 임OO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위 임OO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과실의 비율로 그 비율이 항상 같을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임OO의 보험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 대위 및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113,265,040원 중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11,326,504원(위 113,265,04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임OO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04. 6. 17. 이후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임OO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26,5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4.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4.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인 2007. 4.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도로법 제39조